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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충남교육청 등에 발송한 공문.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충남학비노조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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