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른바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두 손가락의 멀티 터치로 화면을 크게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배심원 평결표이다. 이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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