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과 정석기업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앞으로 발송한 '내용증명통지서'. 한진은 31일까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해명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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