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woohahahakkk)

자전거 전용차로 위의 경찰 버스

경복궁 앞 길, 광화문 방향. 자전거 도로 위의 경찰 버스는 사진을 찍은 시점부터 한 시간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현행 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거나 주정차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홍찬2013.02.19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