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측이 재판부에 보내온 답변서. 미쓰비스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쓰비시는 이날 재판에 답변서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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