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최저임금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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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밤이 서서히 물러갈 때, 이 봄날의 꽃이 자신들을 위해 화사하게 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지키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