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4명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한국지엠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24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