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5년 8월 작성한 '서비스고객 구매유도 디지털프라자 전점확산(외근기사 교육용)' 문건에서 본사가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인 전자제품 서비스가 아닌 상품 영업까지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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