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5% 인상돼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35%로, 지방은 50%에서 65%로 보육예산이 확대된다. 또,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가 추가 확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면서 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기태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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