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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yasa3250)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철거업체와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지난 18일 기울어진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아산시 건축과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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