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전적 동의서 징구, 전적 명령 등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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