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내 진료실은 그 어느 곳보다 ‘폭행과 협박의 청정지역’이 되어야 하다. 따라서 진료실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가족 등 모든 사람이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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