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시 조례에는 사용수익허가부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1년 협약서가 사용수익허가부를 대체한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협약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사용수익허가부를 대체될 수 없다.
ⓒ장창준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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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특임교수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