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는 조사위원회를 민간기구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하나로써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필요한 독립적 수사권과 조사권을 보장하는 게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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