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4년 동안 벌여온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사측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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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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