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18일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왜 허위문건을 작성하고, 유출시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한 <경향신문> 12월 19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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