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은의씨가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그 일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은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인정, 2008년 9월 5일 삼성전기에 차별시정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인권위가 익명처리해 공개한 이 사건의 차별시정권고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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