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지었다. 판결을 듣고 나온 이주노조 관계자들은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나온 결과에 환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박소희2015.06.25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