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지난 1997년 대선직전 발생한 '총풍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북풍-세풍 사건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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