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산시 온양교통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982만5969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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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 <교차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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