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이정구 (yasa3250)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고 이은주씨가 3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직업병 판결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또 다시 기약없는 기약 없는 법정 투쟁으로 내몰렸다.

ⓒ충남시사 이정구2016.02.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