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인천영선초교 운동장 일부에 깔린 감람석 모래에서 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치의 5배가 검출된 뒤, 천막으로 덮여 폐쇄 조치한 모습.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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