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진 뒤 치료받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와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씨의 분향소 설치 차단 등 시민 추모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 내부 업무연락 문서.
ⓒ표창원 의원실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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