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네이버 D2 스타트업팩토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프라이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규제가 강하거나, 반대로 원하는데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가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법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탁상공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같은 경우에도 3,4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런 제도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형식적인 동의체제를 벗어나서 묵시적인 동의체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왼쪽부터 차례로, 연세대학교 로스쿨 오병철 교수, 김경환 변호사, 고려대학교 로스쿨 박노형 교수,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이진규 리더, 서울대 로스쿨 고학수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
ⓒ정대망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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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미래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고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