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경찰의 수사는 검찰 지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의 영장청구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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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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