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대리청구인단은 4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소령도 이북 북방한계선 이남 영해에 대해 통상기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