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8대 대선 무효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한영수·김필원(왼쪽부터)씨가 27일 대법원 선고 후 기자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론기일 없이 4년여만에 선고기일을 열어 각하 판결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당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신나리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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