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강길부 의원이 지난해 3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공천 약속을 지킬 것"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고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길부 의원실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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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