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일부종교인과 동성애반대 단체에서 폐지요구가 대두된 가운데, 아산시인권위원회는 13일 오전11시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반박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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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 <교차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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