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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yasa3250)

지난 5월 아산시의회에서 제적의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괴된 아산시 인권조례는 사무국의 행정착오로 입법예고 절차가 누락돼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원점에서 다시 조례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충남시사 이정구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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