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산시의회에서 제적의원 1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괴된 아산시 인권조례는 사무국의 행정착오로 입법예고 절차가 누락돼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는 원점에서 다시 조례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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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 <교차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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