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을 집단학살' 제목의 1955년 1월 15일 <경향신문>기사. 1950년과 51년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된 아산지역 부역혐의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천인공노할 피의사실이라고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갈무리 (네니버 뉴스 라이브러리)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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