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를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휴대폰 일괄 강제 수거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즉각 개정하라는 명시적 내용을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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