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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5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인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이연수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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