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원 회신
해고노동자들의 민원 제기에 고양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내용과 같이 '고양시가 신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으로, 고양시는 신청인들의 복직을 명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황재인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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