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앞 천막농성 중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성 중인 시민을. 지난 3월 도전죄(盜電罪)로 경찰에 고발했던 서산시가 시민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 지난 9일 천막농성 자진철거현장을 방문한 맹 시장이 고발된 남소라 ‘서산 지킴이단’ 단장에게 고발 취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근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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