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피켓
하장호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현재 예술강사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국민건강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예술강사들은 1,2월을 제외한 3월~12월 까지의 10개월 단기계약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의 노동이 지속성을 갖는 업무임에도 연속계약을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문화부의 방침 때문으로 이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안정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우성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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