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 노조와 관련해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직권취소를 즉각 이행하여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누리집 갈무리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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