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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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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