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권익연구소·민주평화재향군인회·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1987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87-4호) 관련 전두환·박희도·이문석 내란미수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소중한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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