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