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하남시 전통시장과 이마트 상생을 위한 협약서' 내용 중 일부. 양측은 의무휴업일을 매월 수요일 2회로 하는 대신 전통시장 상인의 자녀 우선 채용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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