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26일 제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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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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