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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도쿄=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8월 7일 [일본 정부 전자 관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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