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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법무부 입구에 부착된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기본법' 제20조 (1)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2)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하여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3)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 (4)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남소연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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