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 조선일보 > 기자 조아무개씨에게 2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녹색당이 주최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판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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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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