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훈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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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