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안 아동병원에서 유통기한 5개월이 지난 '특수분유'를 팔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분유통 겉몉에 보면 '2019년 8월 20일'(원안)이라 표기가 되어 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