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본회의장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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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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