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이 10일 정관보건지소에서 임신부 및 출산후 3개월 이내 산모에게 지급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포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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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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