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 세입자 주거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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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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